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혜경궁 김씨 의혹 (문단 편집) ==== 11월 23일 ====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혜경씨가 다니는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혜경궁 김씨’ 아이디인 ‘khk631000’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법률방송뉴스의 단독보도가 나왔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0|기사]] 거기에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의 쪽지보내기 기능에서 회원검색을 하자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의 메일 아이디로 알려진 ‘khk631000’로 회원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3|기사]] 김혜경씨 측 변호인이 검찰에 내 의견서에 [[문준용]]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되었다. 경찰은 해당 계정의 문준용씨 관련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는데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취업 특혜가 허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측에서 뜬금없이 문준용 의혹을 되살린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정렬 변호사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검찰이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한 사람들이 검찰에게 이게 의심할 만하다는 정황 증거를 입증받는 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존재의 실존을 주장하려면 존재한단 근거를 내야 한단 이야기다. 애시당초 없거나 없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존재한단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주장을 받아야 왜 없는지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걸 정말로 김혜경 측이 검찰에 입증을 받으려고 하면 도리어 자신들이 "혜경궁 김씨"와 관련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는 언급도 했다. 한편 해당 의견서를 쓴 나승철변호사에 의하면 애초에 이정렬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된 위법항목 40건 가운데 39건이 문준용 특혜의혹에 대한 트윗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